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성,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 부부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의 부부를 말합니다.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등
지원시술 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지원후 보조 생식술을 진행했으나, 비용청구 하지 않으면, 지원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 금액은 1회당 최대 100만원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원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완료한 이후에 신청합니다.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데 난임이면 마음 고생이 심하죠. 거기에 금전적인 걱까지 들어가면 더 힘듭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보건소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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